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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술을 판매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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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술을 판매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이를 위반하면 매장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 의해 술이 판매된 경우, 점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는 최대 5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어. 실제 사례로는 몇 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이 음주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해 점주가 처벌받은 일이 있었어.

비교해서 보면 성인이 판매할 때는 각 지역의 주류판매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발 시 가중처벌 요소가 있지. 즉, A라는 편의점에서는 1차 위반 시 경고만 받을 수 있지만 B편의점은 2차 위반 시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따라서 미성년자로 일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하고,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게 좋겠어. 음주 관련 법률은 늘 변화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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