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생인데 친구들이랑 바다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편의점에서 술 사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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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생인 경우, 현재 한국의 법에 따르면 술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으로 만 19세가 된 경우(2004년 출생)라면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1994년에 태어난 것이라면, 이미 그 나이에 해당하므로 문제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주류 판매법은 엄격하여, 판매자는 구매자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종류의 술 중에서도 맥주와 소주는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구입 가능하며, 위스키나 샴페인 등의 고급 주류는 연령 제한이 같지만 가격 차이가 있어 선택하는 데 유의해야 해요.
비교해보자면, 요즘 인기 있는 아이템인 소주와 맥주 모두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고급 와인이나 양주 같은 경우는 대체로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특히 여행지나 특별한 자리에서 소비할 때 취향과 함께 예산도 잘 고려해야 하죠.
또한 실전 팁으로는 편의점 내 재고가 항상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원하는 술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는 게 좋아요.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특정 음료가 품절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항상 신분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매장 직원이 나이를 의심하여 확인 요청을 할 수도 있으니 준비된 모습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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