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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일이 1월 1일인데, 만 20세가 되면 바로 술 마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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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

대한민국에서는 만 20세가 되는 즉시 음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음주는 19세로 세는 한국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해. 예를 들어, 생일이 1월 1일인 경우, 해당 연도의 첫날부터 술집에 가서 술을 주문할 수 있어.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판매 모두를 포함하니 유의해야 해.

한국에서 음주는 보통 가벼운 맥주나 소주부터 시작해, 평균적으로 젊은 성인들이 자주 찾는 대중적인 음료야. 특히 소주는 한 잔에 약 17도 정도로 적당한 도수라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접하기 좋은 선택이지. 하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적당히 즐기는 게 중요해.

비교적으로 외국에서는 미국처럼 음주 가능 연령이 만 21세로 정해져 있는 곳도 많아. 이 경우 생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사회적 경험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러니 친구들과 여행이나 모임을 계획할 때, 이런 규정을 꼭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아.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길 권장해.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운전 단속이 엄격하니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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