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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은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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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만 19세가 되어야 음주와 흡연이 가능해. 그러니까, 1992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11년부터 음주와 흡연이 허용된 거지.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생일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 네가 태어난 날이 1월 1일이라면, 그날 이후부터는 합법적으로 술과 담배를 즐길 수 있어.

정확한 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미성년자는 술과 담배를 구매하거나 소지할 수 없고, 이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어. 특히 음주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담배도 같은 기준을 따르지.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태어난 날짜가 중요하다고 해서 생일 전에 미리 사두려고 해도 법적으로 안 되는 거야.

비교를 해보자면, 일본에서는 만 20세부터 음주가 가능하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만 21세여야 해. 이런 나이에 대한 차이가 법률적인 배경이나 문화적 요소 때문이지.

실제로 대학생들이나 젊은 층 사이에서도 생일이 지나기 전에 술을 마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어야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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