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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생 친구가 2008년 새해 첫날에 바에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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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

1989년에 태어난 사람은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9세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술집에서 음주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친구는 바에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한국의 음주 관련 법규는 '성인'의 기준을 만 19세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에서는 성년이 되는 나이가 만 19세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태어난 연도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의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989년 생이라면 그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 지나면 이미 성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그는 다양한 술집에서 합법적으로 음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사실 술집에서는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바에 가기 전에 반드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술을 마시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역시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과음이나 음주 후 운전 등의 안전 문제입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흥미롭게 시간을 보내지만, 항상 자신의 건강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대중교통이나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니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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