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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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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

기각과 각하는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그 의미는 서로 다르다. 기각은 주로 소송의 내용이나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해. 반면 각하는 사건이 아예 재판 대상이 되지 않거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심리조차 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를 말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A의 청구가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 경우 '기각'을 내릴 수 있어. 하지만 만약 B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거나,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소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각하'하게 되는 거지. 실제 사례로는 대법원의 판례 중 여러 건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각각 기각 및 각하의 예시를 통해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비교해보면 기각은 원고가 주장한 내용 자체의 타당성을 고려하고, 각하는 절차적 오류나 무효를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 이러한 판단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를 결정해야 해.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건 당사자는 자신의 청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와 정보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고, 변호사에게 조언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잘못된 절차나 형식으로 인해 사소한 이유로 사건이 각하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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