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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주거래통장에 급여일을 정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에서 입금하면 실적으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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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

신한주거래통장에서 급여일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은행에서 입금된 금액은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통장 개설 시 설정한 급여일은 필수적인 요건으로, 해당 날짜에 맞춰 급여가 이체되어야만 실적이 인정되거든. 예를 들어, 월급이 매달 25일에 지급되는 경우, 그 날짜에 신한주거래통장으로 이체된 금액만 실적으로 반영돼.

실제로 여러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네가 다른 은행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다면 신한주거래통장에서 실적을 쌓기 위한 적립금이나 금리가 적용되지 않아. 즉,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나 조건부 금리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신한주거래통장에서 추가 수익을 원할 때 직접적인 방법으로 정해진 날짜에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곤 해. 예를 들어 매월 일정 금액을 타 은행으로 송금 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번거롭고 리스크가 존재해.

결론적으로 만약 지금 다른 은행에서 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차후에는 신한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방식으로 급여를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를 통해 실적도 쌓고 각종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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